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장부터 실업자 증가로 인해서 경제극복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급휴직에 따른 기준은 90일 이상에서 작년 시행령 개정으로 30일로 단축되었으며, 과거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웠다면, 개정 이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10,880,000원을 지원하며,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20년 7월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