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회 가입 퇴직금 받는 방법 건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공제회 가입 및 일용직을 포함한 퇴직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분들은 단기업무 또는 현장의 이동이 잦아 과거에는 보험 혜택 뿐만 아니라 퇴직금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되어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혜택을 포기하거나 잊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건설 근로자의 현장에 계신분들이나 주위분들은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퇴직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