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신용불량 압류방지 통장개설, 취업, 정부지급수당 5가지 수령방법

리구엄 2021. 12. 26. 08:11
반응형

신용불량자도 정상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받을수 있으며, 압류방지 전용 통장등을 만들어서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내일배움카드등을 활용하여 무료 교육 및 IT 및 CAD등의 취업이 90% 이상 되는 자격증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업 및 일자리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통장개설방법과 수당신청방법(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3단계별 수당),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여부 확인 

 

신용불량등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어렵거나, 은행통장이 압류되는등의 불리한 여건을 없애고자, 정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용불량자이외에도 사회취약계층 및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과 각종 수당, 교육등의 매우 유용한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알기

 

 

신용불량자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구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룸'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은 전국 11개 금융기관에서 취업이룸 통장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 새마을 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통장개설시에는 수급자격 인정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는 말 그대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심사를 통해서 인정, 불인정, 철회, 중단등의 수급자격 심사와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본인의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가 취업지원을 받고 싶다면, 아래의 유형1,2가 아닌 특정계층의 07번 '신용회복지원자'로 선택하시고,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서류작성 뒤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를 신청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

을 먼저하셔야 합니다. 

 

③ 아래와 같이 신청후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통지서를 가지고, 전국 11개 은행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④ 개설된 통장으로 생활안정 금액에 대한 압류방지가 가능하고, 수당지급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 신청방법 

 

먼저, 구직촉진수당은 누구나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유형1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이 정지됩니다. 참고하세요. 

 

② 신청방법은 최초 취업지원 프로그램 계획시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월 1회 이상 상담,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등을 교육을 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 금액 신청방법 

 

① 취업성공수당은 1,2유형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60% 잉하자 및 특정계층이며, 조건에 부합이 되면,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12개월 근속시 2회차에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② 신청방법은 취업프로그램에 참여 > 구직촉진수당 > 취업성공 > 신청양식 작성 (재직관계등의 기초자료) > 1회차 성공수당 지급 > 1년 도래시 신청양식 작성 > 2회차 100만원 지급

 

취업활동비용 지급금액 신청방법 

 

취업을 다니기 위해서는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유형2 참여자의 경우에는 생활형으로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부담을 다소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유형2 참여자가 1~3단계까지 취업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로 참여수당을 지급하며, 최대 195만 4천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지급기준에 따라 단위기간 (1개월의 출석율이 80% 이상) 충족시 월 최대 30만원을 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1단계에서는 참여수당 15~25만원 지급합니다. 초기상담과 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계획수립 활동등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훈련참여 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직업능력향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3단계에서는 참여 수당 최대 6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알선 단계로 직업정보 제공,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등을 받게 됩니다. 

 

 

맺음말 

신용불량자 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취업활동이 계속 될 수 있도록 3개월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취업되신 분들께도 일정기간 근무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원만하고 안정적인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이력서 클리닉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