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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물품지원금, 초저금리 융자 신청기준 및 방법

리구엄 2021. 12. 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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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발생한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 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대상을 우선지급하고, 여행업등 매출감소등의 일반업체는 22년 1월 6일부터 신청과 지급은 첫 이틀간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도 지급하는데, 신청은 29일부터 합니다.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 신청 지급 방법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기준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급시기는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①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21시 또는 22시) 및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미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에서 신청했던 DB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1차 확정하였으며,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신속히 개시하게 됩니다. 다만, 위임장이나 다수사업체 일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1월 중순이후 추가 지급됩니다. 

 

②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이나 1월말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방법 알아보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게는 우선 27일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처음에 갑자기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여, 이틀간만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27일, 짝수는 28일 신청을 받고 2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문자 메시지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자수신 - 신청 - 당일지급 기억하세요!)

 

그러나, 최근 개업등으로 기존에 신청이력이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월 중순이후 별도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방안 알아보기  

 

① 방역지원금 10만원 지급

방역지원금 100만원 이외에도 방역물품 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들의 일부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29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29일에 공고 및 별도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방역물품구입비는 최대 10만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책 자세히 알기

 

 

②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가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플러스 자금)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금리대 특별융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희망플러스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약 100만개사에 대하여 22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 예정입니다. 

 

 

맺음말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재강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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