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성공 환급받는 방법과 세액공제 혜택 바로알기

리구엄 2021. 12. 25. 06:45
반응형

21년부터 국세청에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행하여, 예상환급액과 절세전략등을 세우기가 용이합니다.

1인가구라도 유용한 정보와 절세전략을 통해서 성공적인 연말정산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분들은 매년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데, 국세청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간소화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 간소화 되었으며, 예상환급액과 연말정산 사전입력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받을수 있는 가족이 뭉치면 성공적인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60세 미만 부모님 (단,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만 60세 미만 부모님도 소득만 없으면 뭉치는게 좋습니다. 

만약 부모님 소득이 있으면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대학생 형제자매, 장애인 형제자매)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대학생 형제자매 또는 장애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뭉치면 좋습니다. 

대학생 형제 자매는 교육비와 의료비 기부금등도 적용되며,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연봉 4,147만원 이하자 & 미혼 & 여성은 부녀자공제 추가가 가능합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친척등이 공제 받지 않고, 소득이 없으신 조부모님이 대상입니다.)

부모님, 친척등이 공제 받지 않고, 소득이 없으신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뭉치는게 좋습니다. 

기본공제, 신용카드, 기부금, 경로우대자공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부모님 소득이 있으시다면 의료비만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가족이 없으시다면, 연금을 활용하기 (연금저축, IRP활용하기)

 

IRP기준 1인 최대 700만원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납입시에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면 115만원 (세율 16.5% 적용)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92.4만원 (세율 13.2%)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당장 현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30~40대 이상의 근로자라면 노후를 위해서 미리 연금저축, IRP계좌등을 활용하여 절세혜택과 더불어 매년 환급액의 소소한 돈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권에서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등을 개설하면 ETF/리츠등의 직접 투자를 통한 수익과 추가적인 절세혜택도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정보를 알아보시고, 본인의 계획에 맞게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정보 바로가기

 

 

다만, 연금성 계좌는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시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마다 추가 납입을 하면 매년 연말정산때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