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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금액 조건 신청 방법

리구엄 2021. 12. 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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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장부터 실업자 증가로 인해서 경제극복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급휴직에 따른 기준은 90일 이상에서 작년 시행령 개정으로 30일로 단축되었으며, 과거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웠다면, 개정 이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10,880,000원을 지원하며,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20년 7월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및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엽루를 판단하고 

② 법령상 무급휴업, 휴직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톨르 하게 됩니다. 

③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시행 30일 이전에 사업주가 신청하되, 개별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④ 고용센터에서 담당자가 접수 심사후, 

⑤ 사업주가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

현행요건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수준에서 일 최대 6.6만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무급휴업, 휴지 계획 승인시 결정)

 

새로운 요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90일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월 50만원)을 지원예정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직원금 신속 지원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은 제외)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 30일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지원프로그램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일반절차와 신속지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90일 월 50만원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VS 신속지원 프로그램 : 노사합의통해 선택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판단기준 및 조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 휴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기준 (표의 기준 중 하나의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② 무급휴업, 휴직 요건 충족 (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주요 궁금사항 알아보기 

누가 신청하나요? 무급휴업, 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노사합의는 필수인가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무급휴업, 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13년 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10인 미만) 무급 휴직자는 '코로나19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대기업도 신청가능한가요?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등 유사사업과도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⑥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나요?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년 2월 29일 이전 (2020년 2월 29일 포함)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자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전국고용노동부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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