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만에 폐지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의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환산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저소득층 생계급여 추가 지원 2021년 10월1일부터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60년만에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