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자 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2023년 직장인 세액공제 혜택 한 번에 정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인하 적용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인 일부 근로자들의 소득세율이 대폭 낮아집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일부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2023년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조정 2022년 세율 2023년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1200~4600만원 15% 1400만원~5000만원 4600~8800만원 24% 5000만원~8800만원 8800만~1억 5000만원 35% 8800만원~1억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