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9,160원에서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환산기준 산정예시, 산입기준등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안내 (1) 적용기간 : 2023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2) 시간급 최저임금 : 9,620원 (3) 월 환산 최저임금 : 월 2,010,580원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②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중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의 5%와 1%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