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터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문화가 바뀝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라고도 하는 문화가 없어집니다. 만 나이 계산 및 적용 사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 나이 적용법 사례 만 18세 이상 투표 가능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만 18세 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 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 18세 이상 군대 입영가능 만 18세 이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만 18세~30세 까지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우리나라에서 쓰는 나이종류 ①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합니다. (2023년 지금 - 태어난 해 1983 = 40세) ②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