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합계 2억원, 일정소득 미안 가구를 대상을 요건으로 심사를 거쳐 8월말에 지급예정입니다. 자격요건, 신청방법과 금액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인 (배우자 포함)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신청인 총소득 22백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신청인+배우자) 총소득 32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배우자) 총소득 38백만원 미만 · 위 공통 가구원 재산 2억원 미만 (21년도 6월 1일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