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처리는 '산재'와 '공상'으로 구분됩니다. 두 방식의 차이점과 과태료, 신고 방법, 처리 요령, 그리고 실제 경험 후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공상 차이 (+처리방법 과태료 절차 경험후기) 확인해 보세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과태료 및 법적 책임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로 산재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700, 2차 위반 1,000만 원, 3차는 1,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질문! 산업재해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로
ㅇ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갑설을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고 방법 및 처리 요령
산재처리 절차 (공상처리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고해야 함)
- 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근로자는 재해 발생 즉시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승인 및 치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공상처리 절차 (공상은 내부적인 합의관계이므로 일단 노동부에 신고 원칙)
3일 이상이면 신고, 2일이내라도 후유 기타 사유가 의심되면 의사소견소와 본인 확인서등을 첨부해서 제출
- 사업주와의 합의: 재해 발생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상 범위와 방법에 대해 합의합니다.
- 보상금 지급: 사업주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공상처리는 법적 절차가 아니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통해 공식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제 경험 후기
1. 공상처리 후 노동부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 (30일 이내 신고), 지연일에 따라 부과
김 모 씨는 작업 중 손목 부상을 입었으나, 회사의 권유로 산재보험 대신 공상처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해당 재해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동부로부터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후 산재처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 공상처리 후 의사의 정상 소견을 받아 노동부 신고 없이 마무리된 사례
이 모 씨는 업무 중 경미한 허리 통증을 느꼈으나, 큰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상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치료 후 의사로부터 정상 소견을 받았고, 회사는 노동부에 별도의 신고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3. 공상처리 시도 후 산재처리로 전환한 사례
박 모 씨는 작업 중 발목을 다쳐 회사와 공상처리를 논의했으나, 장기적인 치료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재처리로 전환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으며, 치료 후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산재와 공상 판단이 애매했던 사례
정 모 씨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했으나, 회사는 공상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정 씨는 전문가와 상담 후 산재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공상처리 후 후유증 발생으로 산재처리로 전환한 사례
최 모 씨는 업무 중 손가락 부상을 입고 공상처리를 선택했습니다. 초기 치료 후 회복되었으나, 몇 달 후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웠고, 결국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결론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적 보호와 장기적인 보상을 고려할 때, 산재처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권장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