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1만 명에게 총 2조 6천억 원 규모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3년도 개인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2일부터 해당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부담 상한 초과 의료비 평균 131만 원 신청 환급받는 방법 조회부터 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개인이 연간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 중 일정 금액(2023년 기준 87만 원에서 78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보다 많이 낸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것
최근 5년 간 이 제도의 수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약 201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 평균 131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2017년 1조 7999억 원이었던 지급액은 2023년에는 2조 627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총 201만 1580명의 수혜자에게 2조 6278억 원의 의료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의료비 환급 관련 조회 방법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23년 소득기준으로 소득하위 10% (1분위) 이고, 의료비를 100만 원 지출했다면, 23년도 기준으로는 13만 원 (100만 원 - 8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는 사전급여 방식이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정산한 후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사후 지급 방식입니다.
① 사전급여 방식
병원, 요양기관 등에 입원 시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합니다.
② 사후급여방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확인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 줍니다.
9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의료비 환급은 사후지급방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의료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 / 신청
2. The건강보험 앱에서 의료비 환급 신청
3. 전화(1577-1000)로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
마무리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 수단이며, 의료비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노인뿐만 아니라, 누구든 연간 본인부담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환급을 신청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