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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조건 완화

리구엄 2024. 5. 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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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목적으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상향되었고, 주거비 부담에 따라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조건 완화 정보 확인해 보세요.

 

 

 

2024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조건 완화
2024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조건 완화

 

 

 

 

목 차 

1. 2024 주거급여 지원 대상 

2.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2.1. 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처 

3. 2024 주거급여 지원 절차 
 3.1. 임차가구 주거급여 금액 및 지급절차 
 3.2.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선급여)  금액 및 지급절차 

 

 

 

 

1. 2024 주거급여 지원 대상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①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급지별, 가구원수별 최대 1.1~2.7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23년도 대비 3.2~8.7%)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3년도까지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 1,069,654원  월 1,767,652원 월 2,084,364원 월 2,538,453원 월 2,975,423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소유 기준으로 분리됩니다. 

① 임차가구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 임차료(월세 등)를 지원합니다. 

② 자가소유 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판단하여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합니다.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가 해당되는지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여부 조회 바로가기

 

 

 

 

 

2.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 신청은 본인 이외에도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가능합니다. 친인척이나 다른 관계인이 신청을 대행하려면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편한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동 소재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동의서)
2. 신청대상자의 신분증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6. 통장사본 

 

 

 

 

주거급여 복지로 신청방법 안내
주거급여 복지로 신청방법 안내

 

 

 

 

 

주거급여 복지로 신청방법 안내 2
주거급여 복지로 신청방법 안내 2

 

 

 

 

 

 

2.1. 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3. 2024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임차, 자가가구에 따라서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1. 임차가구 주거급여 금액 및 지급절차 

 
  • 복지로에 접속하세요.
  • 검색화면에 '주거급여' 검색하세요. 이후 간편 공인인증 하세요. 
  • 검색화면에 중간부분에 저소득 측 > 주거급여를 순서대로 선택 >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 반드시 신청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에 소득, 재산 조사 (시군구)을 시행하고 보장결정 및 주거급여 지급됩니다.

 

임차가구  자가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거주여부, 주택현황 등  실제 거주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현황 및 노후상태 

 

 

 

①  세부 주거급여 지원사항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합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산정에 대해서는 급지별 임대료,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월세등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가~다 내용을 참고하시고 참고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 계산 예시 (아래의 가, 나, 다 참고)

① 서울에 거주하는 홍길동님은 3인 가구
②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 원에 거주 
③ 홍길동님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80만원, 3인 가구 생계급여 (1,508,690원) 이하,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30만 원"을 주거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가.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 원 ×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나.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규  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3.2.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선급여)  금액 및 지급절차 

 

 

자가가구 주거급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집의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 수리, 중 수리, 대수리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주택 개량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특별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때,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50만 원의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장애인 지원만 적용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산정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보수범위, 항목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이해하시려면 하단에 추가적인 내용을 읽어보세요.  

 

 

※ 자가가구 주거(수선) 급여 계산 예시

① 소득인정액 100%, 도배/장판 등의 보수가 필요한  홍길남 님 → 도배, 장판 등 보수 등 경보수 지원 457만 원 한도
② 소득인정액 80%, 난방시설 및 단차 제거 등의 보수가 필요한 장애인 B 씨 → 난방시설 및 보수 등 중보수 지원
679만 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380만 원 한도)

 

 

수선급여에 대한 방법과 우선순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생각보다 콜센터에 문의가 많은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따라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합니다.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순으로 결정합니다. (신청 후 3년 내 수선시행이 안된 신규 수급자인 경우 연간 시행물량을 고려하여 기존 수급자에 우선하여 시행 가능)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정해집니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를 결정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기준 

 

  •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기준금액(주기)
보수범위 주기 지원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
중위 소득 35%초과
~47% 이하 
경보수 3년 457만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5년 849만원
대보수 7년 1,241만원

 

 

 

  • 주거약자 지원기준은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및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추가지원합니다. 

 

 

구 분 장애인 고령자 침수우려 가구
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 등 만 65 세 이상인 고령자 기존 침수피해 이력이 있거나 상습침수구역·홍수피해예상지역·저지대 등에 위치한 (반)지하주택 등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원범위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 만원 추가지원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50 만원 추가지원 (‘19 년부터 )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50만원 추가지원(’24년부터)
설치항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ex) 단차제거, 문폭 확대, 안전손잡이 설치 
차수판(현관형, 창문형),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세대 역류방지장치 등

 

 

 

 

  • 보수범위별 공사항목 지원금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에서 수선 지원합니다.

 

구  분 수선내용 수선예시
경보수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중보수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개선 공사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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