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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신청방법 수령예상금액 계산

리구엄 2024. 5.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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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약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모집합니다. 본 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신청방법 수령예상금액 계산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신청방법 수령예상금액 계산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신청방법 수령예상금액 계산

 

 

 

 

 

목 차 

1.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지원 내용 
2.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변경 조건 (완화내용)
3.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문의 안내 데스크 

 

 

 

 

 

1.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지원 내용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대상기준 · 연령 : 신청당시 일하는 자로서  19~34세 
· 수급자 · 차상위자는 15~39세 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솓그 10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 
·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자 
·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지원사항  월 10만원 본인저축 + 30만원 (차상위 이하 해당) + 10만원 (차상위 초과자) 정부지원 조건 
만기 수급액 (수령예상금액) · 3년 후 만기시 720만원~1,440만원 + 이자 수령 
· 만기조건 :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10시간), 자금사용계획
  서 제출 이행 조건 
신청기간  · 5월1일~21일까지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22년 가입 4.2만 명 → 23년 가입 4.8만 명 → 24년 모집 4.4만 명)

2024년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변경 조건 (완화내용)

 
  • 가입 기준 및 절차 간소화: 근로 및 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가구자산 조사 없이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적립 중지 제도 개선: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퇴사 시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합니다. 적립 중지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원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납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자동 알림 서비스 신설: 계좌 관리를 돕기 위해 매달 납입 시기에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자동으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동안 지역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8월에 소득 조사 후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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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신청접수  소득조사  대상자 선정 ·결정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가능 
시군구별 소득확인조사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및 개별안내 시행 
가입자 통장개설 
본인 적립금 저축 개시 
5월1일(수)~5월 21(화) 6~7월 통보  7월말~8월초  8월1일(목)~8월 22일 (목)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관련 문의 안내 데스크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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