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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개인사업자 폐업 환급금 장려금 신고방법 환급방법

리구엄 2024. 5. 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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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분들이 챙겨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아니라 다 챙겨야 합니다.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 개인사업자 폐업 환급금 장려금 신고방법 환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 개인사업자 폐업 환급금 장려금 신고방법 환급방법
자영업 개인사업자 폐업 환급금 장려금 신고방법 환급방법

 

 

 

 

1. 세금환급방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별로 신경쓰지 않았던 공제항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5년간의 고용지원금도 소급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납하거나 오납부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 내 최대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은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금은 납세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을 경우 5년 후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영업,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방법 

 
 

① 온라인신고방법 

  • 홈텍스 접속하세요.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서 로그인하세요.
  •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하세요.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선택하세요.
  • 휴·폐업·재개업신고 > 개인사업자 폐업절차 진행하면 됩니다. 

 

② 세무서 방문 

  •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지참
  • 데스크에 마련된 폐업신고서 작성후 제출 하면 됩니다. 

 

폐업률이 재작년 16.95% 보다 4.57%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외식부문 가맹점 폐업률 14.5%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3.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부터 취업까지 희망리턴패키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책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며, 비교적 쉽게 신청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분류기호: I)의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②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①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 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4. 기타 폐업관련 지원내용

 
 

①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 계약 해석,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②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적채무조정등의 전문 변호사 서류작성 지원 

 

 

 

5. 자영업 개인사업자 폐업 환급금 장려금 신고방법 환급방법 요약

 

 

폐업 절차를 마무리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이후 소득이 없다면 세금 납부에 대한 유예를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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