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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최신정보

리구엄 2024. 4. 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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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청년 월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그만큼 청년 월세 지원 혜택자가 증가했습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최신정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최신정보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최신정보

 

 

 

 

목 차 

1.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최신정보 (+바뀐 내용)
2.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주요내용 

3. 2024년 청년월세 지원대상 
 3.1. 청년월세 지원 세부 대상 
 3.2. 청년월세 선정기준
 3.3. 청년월세 신청방법 

 

 

 

1.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조건 금액 최신정보 (+바뀐 내용)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과거와 동일합니다. 

 

 

 

 

2.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주요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2024년 청년월세 지원대상 

 

 

3.1. 청년월세 지원 세부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3.2. 청년월세 선정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용어설명)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
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3.3. 청년월세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가. 법정대리인 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적용합니다. 

 


③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④ 마이홈포털에서도 확인가능 합니다. ( http://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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