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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확대 금액 대상 신청방법

리구엄 2024. 4. 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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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양육비, 생활환경, 주거 지원 등 여러 영역에서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확대 금액 대상 신청방법 정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확대 금액 대상 신청방법
2024년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지원확대 금액 대상 신청방법

 

 

 

 

지원 확대 내용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드리면, 2024년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로 양육비 월 21만 원으로 인상,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주거 안정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보증금 지원 강화 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지역사회 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양육비 및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금이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0~1세 영아가 있는 경우 지원금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주거 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 금액을 2023년 최대 9백만 원에서 2024년 최대 10백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됩니다

 

 

 

3. 교육 지원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는 연간 학용품비로 93,000원을 받게 됩니다

 

 

 

4. 생활 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는 월 5만 원의 생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5. 생계비 지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이 60%에서 63%로 완화되며, 지원금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3 12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

 

이러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대상 가족 또는 개인은 지역사회 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포함되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추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한부모 가족에게 더욱 강력한 재정적 및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모든 어린이가 건강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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