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서 대형 폐기물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절차, 각종 품목별로 필요한 수거 비용, 그리고 필요한 스티커의 가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 (비용 스티커 구매 폐가구 폐가전) 정보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 차
1. 폐기물 수거 품목 및 비용
2. 용인시 대형폐기물 신고하는 방법
3. 재활용품 무상수거 신청이용 방법
3.1. 무상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3.2. 무상수거 배출 관련 유의사항 (필독)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 비용을 절약하시려면 폐기물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폐기물 수거업체나 해당지역의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무상수거 및 중고물품 매입대가로 비용을 환급받기도 합니다. (버릴 물건에 대해서 당근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눈치가 보이죠)
1. 폐기물 수거 품목 및 비용
용인시 대형폐기물 수거품목은 160여 가지가 넘습니다. 아래의 제시된 품목 이외에 전체 품목별로 수거비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표 하단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품목 | 규격 | 폐기물 수거 비용 (스티커 가격) |
가스레인지, 오븐레인지 | 높이 1m 미만/이상 | 2,000/4,000 |
공기청정기 | 높이 1m 미만/이상 | 2,000/5,000 |
냉장고, 김치냉장고 | 300L 미만/~500L/~1000L/1000L~ | 4,000/6,000/8,000/10,000 |
복사기, 복합기 | 모든 규격 | 6,000 |
세탁기 | 모든 규격 | 3,000 |
오디오 | 중소형/대형 | 3,000/5,000 |
의류건조기 | 모든 규격 | 3,000 |
선풍기 | 가정용/업소용 | 2,000/3,000 |
TV 텔레비전 | ~19인치/~42인치/42인치~ | 3,000/5,0007,000 |
전자레인지 | 모든 규격 | 2,000 |
장롱 | 1.2m 미만 양문/1.2m 이상 양문 | 12,000/18,000 |
옷걸이 | 모든 규격 | 3,000 |
행거 | 모든 규격 | 3,000 |
유아용 서랍, 옷장 | 모든 규격 | 10,000 |
소파, 쇼파 | 1인용/2인용/3인용~ | 3,000/6,000/10,000 |
협탁 | 모든 규격 | 3,000 |
일반 의자 | 모든 규격 | 3,000 |
돌매트 | (슈퍼)싱글/더블퀸 | 15,000/22,000 |
매트리스 | (슈퍼)싱글/더블퀸/킹 | 6,000/8,000/10,000 |
침대틀 | 싱글/더블 | 5,000/8,000 |
2. 용인시 대형폐기물 신고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인터텟으로 신고 후 필증을 출력하고 직접 폐기물을 규정에 맞게 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기물이 무겁거나 해체가 어려운 경우 수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만약에 인터넷신고가 번거로운 경우라면,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배출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하러라도 스티커는 구매하셔야 하기 때문에 편의점 및 각 거주지 인근에 주민센터에서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세부 지역이나 거주형태에 따라서 수거신청 일정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거신청에 따른 일정 조율 및 관련 이용문의는 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형폐기물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검색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대형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 기흥구 :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12:00이후부터 일요일 접수 건은 목요일에 수거)
- 수지구 : 화요일, 금요일(고기동 제외)
- 처인구 : 수요일(전체)
- 주 1회 정기수거 : 고기동(수지구, 화요일), 이동읍, 모현읍, 양지면,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처인구, 수요일)
희망수거일 전날 오후 18:00시까지 신청 건에 대한 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제삼자에 의해 폐기물이 사라진 경우 취소, 환불할 수 있으나 주말과 공휴일, 추석이나 구정의 연휴가 있는 경우에는 수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맞춤수거등을 신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재활용품 무상수거 신청이용 방법
재활용이가능하고, 해체가 되어 있는 용품에 대해서는 무상수거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3.1. 무상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① 단일 수거 가능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냉장고 |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
TV |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
② 세트 수거 가능 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톱 PC세트(본체 + 모니터)
③ 다량 배출 가능 품목 (수량 5개 기준 품목)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④ 수거 불가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가전제품 |
|
가전제품 외 |
|
3.2. 무상수거 배출관련 유의사항 (필독)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