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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은 기본소득형과 저소득지원형, 재난피해 지원형까지 24가지의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 및 일자리보전형 38건과 기타(인센티브) 정책 31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정책 21가지는 본 내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 정책 수집 요약
소득 및 일자리보전형은 근로소득 및 사업장 피해로 인한 손실금 또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이며,
인센티브는 기타사항으로 코로나 관련 아이디어 공모, 세액공제 등의 소액인센티브 정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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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 및 일자리 보전형 (일부 마감정책 제외)
지역 | 시행기관 | 정책명 | 지원대상 | 신청,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문의처 |
전국 | 고용노동부 |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 - 기존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 추가 지정 업종: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 통해 심의 의결 | -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21.4.1.~22.3.31.) -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22.3.31.)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 시 사업주는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 받을 수 있음. |
하단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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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노동부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 - 21.3.25~9.30 중 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고용일 이전 1년 내 워크넷 구직등록한 자이면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
추경 통해 12월까지 신청 가능 |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 노동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피보험자 가입 *사업주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 체결 시 6개월 지원 기간 이후에도 최대 360만원 추가 수령 가능 <신청방법> -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방문 우편접수하거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최대 960만원 | |
전국 | 고용노동부 | 고용안정협약지원금(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 코로나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2021년 11월 1일까지 참여신청서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 임금감소의 50%범위내(월 50만원 한도)로 공모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기업별 총 20억원한도) -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예산의 범위 내에서 2021.12.31일까지 최대 6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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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노동부 | 청년 디지털 일자리 |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2.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 (다만, 각 아래의 경우에 해당시 취업중인 자로 봄)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사업자등록은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제외) 3. 근로조건 - 근로계약: 기업과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4.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한 자 (신청기간 도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4.26~ 6만명 규모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접수 | (IT분야) 채용한 청년을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지원(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 - 승인 기업 3개월 이내 청년 채용, 임금 지급 후 지원금 지원 - 사업 참여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관리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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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노동부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21년 3,983,950원) 이하인 자 중 장해 1~9등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등이 대상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장기요양중인 장해 1~3급 예상자) - 장해 제 1~9급 판정자 -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수시접수 및 선발 - 접수일정: 2021.1.6.~12.15. - 융자일정: 1월 융자금 배정일~12.21. |
융자한도: 1000만원(본인부담 진료비 한도이내, 50만원 이상) 보증요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연 0.7%) 융자이율: 연리 1.25% 융자기간: 5년(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상환 중 택1, 선택 후 변경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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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노동부 | 예술인 고용보험 |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지급) | |||
전국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1. 1유형 - 15~69세 구직자 - 소득 및 재산 요건부합: 기준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 단,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 지원 - 청년층: 기준중위소득120퍼센트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만18~34세) 2.유형 - 저소득층: 15~69세,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이하인 구직자 |
1. 취업지원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2.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1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취업활동비용: 2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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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 | 과학기술인 대상 금융상품 확대…가입문턱↓·금리혜택↑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기준 완화…청년과학기술인 0.3퍼센트포인트 추가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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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체육관광부 | 22년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 |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 모든 관광업체에 융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일반융자 상반기 집중 배정,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000억원으로 확대 - 20~21년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자금 수요 대폭 증가, 긴급 금융 1조 4,429억원 지원 - 22년 관광지금 융자금 상환유예 1년 연장, 최초로 이자 감면 시행 - 일반융자의 70%를 22년 상반기에 집중 배정,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2배 확대한 1000억원 규모 지원 |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운영자금: 1000억원 | ||
전국 | 중소벤처기업부 | 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 지원)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해당하는 자 ①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②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③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21. 8. 2(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최대200만원) | ||
부산 | 부산시청 | 소상공인 3무 플러스 특별자금 | 부산시 소재 영업중인 소상공인(21.6.30 이전 창업기업) 보증 제한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 기업 포함) 등 -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3무 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 수혜깅버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재단 신규보증(신기보 제외,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 한함)을 지원 받은 기업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동시에 보증이 있는 기업 |
12.13 ~ 22.6.30(또는 자금소진시까지) | 기업당 1천만원 | 1천만원 | |
부산 | 부산시청 |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 부산 소재 소상공인 ※ 업종제한 없음(집합금지 및 제한 무관) |
1. 신청기간: 21.01.08 ~ 자금소진시까지 2. 부산신용보증재단 방문신청 |
이차보전 1.7%(1년간) | 이차보전 1.7%(1년간) | |
대구 | 대구시청 | 집합제한업종 전용0%대 특별자금 운용 |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한도 초과 집합제한업종) | 신청기간: 21.01.29 ~ 자금소진시까지 | 대출한도 무관 최대 1천만원 한도 추가지원 | 대출한도 무관 최대 1천만원 지원 | |
대구 | 대구시청 | 폐업사업자 지원 「브릿지 보증」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이며 보증만기가 1개월 이내 도래할 것 *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②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것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의미함 (보증신청인 명의의 별도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폐업상태로 보지 아니함 - 브릿지보증 불가) ③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④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
시행기간 : ~ 별도통지시 까지 | 보증금액 : 전차보증의 여신(주채무)잔액 범위 내 보증비율 : 100% 보증료율 : 1% 보증기간 : 5년 이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단위로 운영(예 : 1, 2, 3, 4, 5년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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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시청 |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수령 개인택시기사, 공고일(8.27) 현재 계속 영업중인 사람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령 후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개인택시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2.1.10까지 - 지급시기 '21.9월초~'22.2월말까지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특별지원 | 40만원 일시지급 | |
경기 | 경기도청 |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추진 | 코로나 19로 실직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체육종사자 | 31개 시·군별로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체육단체) 선정 후 개별 공고에 따름 | 코로나 19로 실직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체육종사자에게 - 단기일자리 지원 - 방역 물품 지원 -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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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봉화군청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지원대상: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포함하되, 사행업종 및 고소득 업종 등은 제외 ※ 구비서류 : ①신분증, ②사업자등록증 ③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등 ④ 지방세 감면신청서 |
* 적용기간: 2021. 1. 1. ~ 2021.12.31.까지 | *지원내용: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단, 최대 100만원 까지 공제 | ||
경북 | 영천시청 |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기업)경북 내 지역주력산업분야 제조업(기계, 반도체, 금속, 자동차 등)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
사업기간: 21.3~12(10개월) 신청기간: 21.1.11(월)~21.2.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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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포항시청 | 포항시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행정명령 이행으로 제4차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소상공인 |
*감면기간: 21.4.~6월 3개월간 전기요금 *21.4.7~7.31까지 |
*집합금지 업종 : 월 전기료 50% (월 상한액 30만원) 3개월간(4~6월) *영업제한 업종 : 월 전기료 30%(월 상한액 18만원) 3개월간(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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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남도청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 연중(상시접수)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1.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원 한도) 2.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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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남도청 |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 지원 | 기존 보증한도를 소진하고, 신용평점 745점 이상인 소상공인 | 마이너스 대출 지원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보증료 연 0.8% 우대 | ||
경남 | 경상남도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생애처음 특별보증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 21.07.05 ~ 자금 소진시까지 | 1. 대출금액 : 최대 1억원 이내 2. 보증비율 : 100% 3. 보증료율 : 연 0.6% 4. 보증기간 :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1. 대출금액 : 최대 1억원 이내 2. 보증비율 : 100% 3. 보증료율 : 연 0.6% 4. 보증기간 :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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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남도청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 | 도내 사업장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과 소속 노동자 모두 지원 (자세한 자격요건은 홈페이지 참고) |
21.03.29 ~ 예산 소진 시까지 | 1. 10인 미만 :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최대 6개월 2. 10인 이상 ~ 50인 미만 : 4대보험료 총액의 50%, 최대 6개월 |
1. 10인 미만 - 사업주 : 최대 2.2만원 - 노동자 : 최대 1.5만원 2. 10인 이상 ~ 50인 미만 - 사업주 : 최대 11.6만원 - 노동자 : 최대 9.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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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상남도청 |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사업` | 자체 개발 및 제조한 디자인 제품을 보유한 경남도 내 소상공인 | 21.05.03 ~ 예산 소진 시까지 | 1. 온라인몰 입점 컨설팅 지원 - 입점 준비부터 마케팅까지 최대 6회 지원 2. 초기 마케팅비용 지원 : 1개 업체당 최대 43만원 지원 |
1개 업체당 최대 43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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