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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지원 정책 124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찾기 1편

리구엄 2022. 1. 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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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은 실질적인 현금지원부터 교육지원 혜택까지 124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는 놓치거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부내용 신청 자격, 지원금액, 문의처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정정책 93가지와 심리정책 31가지로 총 124건이 포스팅 시점으로 최종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 정책 수집 요약 

 

지원정책이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고, 내용 또한 많아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형과 저소득지원형, 재난피해 지원형까지 24가지의 재정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분류  소계  세분류  정의  정책개수 
재정정책  93 기본소득형  별도 자격요건없이 해당지역 거주자 전원에게 지원금 지급  7
저소득지원형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등을 지원하는 정책  6
재난피해지원형  코로나19확진판정 등으로 인한 확진 자 본인 및 관계자들 피해지원  11
소득및 일자리보전형  근로소득 및 사업장 피해로 인한 손실급 또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책  38
인센티브  코로나 관련 아이디어 공모, 세액공제 등 소액 인센티브 지원정책  31
심리정책  31 심리지원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피해 지원정책  31

 

 

재정정책 현황 

 

① 기본소득형

지역  시행기관 정책명  지원대상 신청,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금액  문의처
울산 울산시청 일상회복 희망 지원금  2021.11.30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22.1.5 ~ 1.28 1인 10만원 1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8만원, 온누리상품권 2만원) 재난관리과 052-229-3632
강원 인제구청 제3차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비지급대상자
· 자체 지원이 결정된 21.9.10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1.10.12(화) ~ 21.12.31(금) 1인당 25만원 1인당 25만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강원 정선군청 3차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①기준일 현재부터 신청일 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②내국인 1인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또는 정선군에 거소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자(F6), 또는 영주권자(F5)
2021. 11. 22. 00:00 기준
21.12.20(월)~22.1.21(금)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1인당 20만원(정선아리랑상품권) 1인당 20만원(정선아리랑상품권) 정선군 콜센터(☎1544-9053)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경북 경상북도청 경상북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21.8월30(월)부터 신청
이의신청:21.9월6일~12월11월12일
1인당 25만원(4인기준 100만원)
21.12.31까지 사용마감
1인 25만원, 2인 50만원,3인 75만원,4인 100만원,5인 125만원~ 기준일(6.30)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거주불명자는 어느지자체에서나 신청가능
경북 경주시청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 안내 2021. 8. 18.(수) 00시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체류지 등록 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국적동포 2021. 9. 9.(목) ~ 12. 24.(금)
사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 기한 만료 후, 미사용 잔액은 전액 회수됨현금으로 인출 불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즉시 선불카드 지급 1인당 10만원(선불카드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주시 바로콜(779-8585)
경북 영천시청 제2차 영천형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2021,1,22.,00시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 둔자
*재난지원금 수령일까지 영천에 주소를 둔자
21.2.4(목)~6.30(수)
*집중지급기간: 21.2.4(목)~2.10(수)7일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시민1인당
100,000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북  예천시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21. 6. 30.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1인가구(연소득5,800만원), 맞벌이가구(가구원수 + 1명 추가 기준 적용)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지역) 기준일('21.6.30.)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거주불명자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알림신청) '21. 8. 30.(월) ~ 12. 23.(목)
  -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대상조회) '21.9.6.(월)~'21.10.29.(금)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21.9.6.(월)~'21.10.29.(금)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지원일 기준)`21. 6. 30. 기준 세대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 지급 원칙
좌동 읍면 행정복지센터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 (650-7300)

 

② 저소득지원형 

 
지역 시행기관 정책명 지원대상 신청,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금액 문의처
전국 국토교통부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 공급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월세 체납·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2/4479
서울 서울특별시청 서울형 긴급복지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한시적용: ~ 21.12.31)
- 재산기준: 3억 2,600만원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1)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 폐지
2)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신설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3개월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1. 시행기간 : ~21.12.31
(코로나19로 인한 선정기준 한시적 완화)
1. 생계비
- 1인가구 : 30만원
- 2인가구 : 50만원
- 3인가구 : 70만원
- 4인이상 가구 : 100만원
2.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3.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추가 1회 가능)
4.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최대 152만원)
5. 교육비 : 초등(221,600원/분기), 중등(352,700원/분기), 고등(432,200원/분기, 수업료+입학금)
6. 기타 : 연료비(9만8천원, 동절기:10~3월),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1. 생계비
- 1인가구 : 30만원
- 2인가구 : 50만원
- 3인가구 : 70만원
- 4인이상 가구 : 100만원
2.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3.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추가 1회 가능)
4.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최대 152만원)
5. 교육비 : 초등(221,600원/분기), 중등(352,700원/분기), 고등(432,200원/분기, 수업료+입학금)
6. 기타 : 연료비(9만8천원, 동절기:10~3월),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1. 다산콜센터 : 02-120
2.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 02-2133-7393
부산 부산시청 부산 모두론 부산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신용등급 6~10등급 1. 신청기간: 21.01.08 ~ 심사 후 지원
2. 신청방법: 부산신용보증재단 방문신청
이차보전 0,8%(1년간) 이차보전 0.,8%(1년간) 1.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2. 부산시 콜센터: 120
경기 시흥시청 「긴급복지지원」 사업 소득·재산·금융이 기준이 이하이면서 위기상황 발생 가구
    - 중위소득 75% /재산 11,800만원 / 금융 500만원
    - 위기상황 : 주소득자 소득상실, 가정폭력, 실직, 폐업, 질병, 체납 등
1. 접수: 동행정복지센터
2. 신청기간: 연중 수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지원 관련사이트 안내문 참조 복지정책과무한돌봄팀 ☏ 031) 310-3564,3566
대야동마을복지과(신천동,대야동) ☏ 031) 310-4314
경기 용인시청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20.12.25.(금)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용인시 거주 취약노동자로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음성판정)
※ '20.12'25(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용인시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신청기간: 21.2.1 ~ 21.12.10
접수방법: 이메일(giup@korea.kr), 우편(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노동자 1인당 1회 230천원 1인당: 230천원(지역화폐)
사용기간: 개시일~3개월(단, 21.12.31 일괄 사용 마감)
용인시기업지원과(☎031-324-3174)
경남 경상남도청 금융소외계층 지원(경남희망론)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사람
2.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사람
  대출지원(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학자금 등) 1. 신용회복위원회 최대 15백만원
2. 법원 개인회생 최대 7백만원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③ 재난피해지원형 

 
지역  시행기관 정책명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금액  문의처
전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확인 필요)
-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 이장, 영농회장 등 확인 필요)
-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필요)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 분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코로나19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융자 지원

① 농업인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양식 요청 (온라인신청 불가능)
② 관할 지자체는 농업인의 영농규모 등을 바탕으로 지원 가능 융자규모를 산출하고, “재해대책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농업인에게 교부
③ 피해 농업인은 NH농협은행(또는 지역조합 은행)에 신청서 제출, 대출 실행 
농가당 최대 5천만원
*대출 가능금액: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전국 보건복지부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20.2.17.~별도공지시까지 입원 또는 격리된 분 중 방역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격리·입원자가 지자체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 원) 지급   
전국 보건복지부 입원치료·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확진 환자 접촉으로 보건소에 의해 격리 또는 입원치료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0.2.17.~별도공지시까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하며,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신청․접수(수시) → 심사 후 지급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전국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20.7.27~ 상시접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
※ (보상항목) 1)소독비용, 2)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3)(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대상자는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
   
울산 울주군청 코로나19 주거 위기가구 긴급지원주택 무상공급 사업 코로나 19로 인한 월세 체납 등 주거 퇴거 위기가구
* 3월 이상 월세 체납자, 이재민(화재, 수해, 붕괴 등),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
20.10 ~ 22.03 LH 소유 공급임대주택(공가) 10호 가구당 최대 6개월 입주  
세종 세종시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1.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 대상자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사업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한 임금 지원
(격리입원대상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사업주)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1일 최대 13만원)
(입원격리대상자)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급
2021년기준 1인:474,600, 2인:802,000원, 3인:1,035,000, 4인:1,266,900, 5인:1,496,700 
 
경기 수원시청 코로나19 입원. 격리해제가구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의 입원.격리해제 통보자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격리조치위반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직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은 지원 제외
20.02.17 ~ 별도 공지시(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코로나19 입원. 격리해제가구 생활지원비 지급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 1인: 454,900
 - 2인: 774,700
 - 3인: 1,002,400
 - 4인: 1,230,000
 - 5인 이상: 1,457,500
(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경기 시흥시청 코로나19 대응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1.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2.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3.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수 확인 후 격리(입원)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산정
1. 접수: 동행정복지센터
2. 신청기간
 - 격리자: 격리 해제일(14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생활지원비 지급 1. 1인 : 454,900원
2. 2인 : 774,700원
3. 3인 : 1,002,400원
4. 4인 : 1,230,000원
5. 5인 : 1,457,500원
 
전남 광양시청 광양시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후 생활수칙을 충실히 이행하여 보건소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 상시 생활지원비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개월의 경우 1인 45만 원, 2인 77만 원, 3인 102만 원, 4인 123만 원,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지원
-  
전남 영암군청 영암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지원비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통보를 받은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
 * 제외대상 : 가구원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제외
상시 생활지원비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개월의 경우 1인 45만 원, 2인 77만 원, 3인 102만 원, 4인 123만 원을 지급하며,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지원한다.
-  
전남 함평군청  함평군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 20년2월-상황종료시까지 가구원수별, 입원일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급 생활지원비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개월의 경우 1인 45만 원, 2인 77만 원, 3인 102만 원, 4인 123만 원,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지원
*5인가구 초과시는 5인가구 지원비 적용
 

 

맺음말

현재까지도 코로나19가 유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현재  추가적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중에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이 재구성되거나 금액이 조정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향후 지원금의 정보를 미리 예측해 보시고, 아직 신청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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