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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정보 바로 알기

리구엄 2022. 1.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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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합원 입중권 정비사업 확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정비등 12가지 이상의 바뀌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정보를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절세전략을 통한 재테크가 선행되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적용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상향되어 12억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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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 범위확대

 

① 기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 재건축사업 

 

② 기존& 개정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추가 개정)  

  ※ 22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정비

 

① 기존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비보유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해당 1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1조합원입주권 양도

 

② 개정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비보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미보유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한 경우로 해당 1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1조합원 입주권 양도 

※ 22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

 

주택부수토지 면적 세분화

① 기존

·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 그 밖의 토지 : 10배 

 

② 개정 

·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가.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 5배 

 

· 그 밖의 토지 : 10배 

· 시사점 : 아파트같이 대지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단독주택 등과 같이 주택과 토지를 함께 사용, 소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 양도시 주택부분, 주택외 부분 구분 

① 기존 

 중략...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이하 생략 

 

② 개정

고가주택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이하 생략

 

③ 주택과 상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통상 겸용주택 또는 복합건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연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부분이 주택 외 부분과 연면적이 같거나 더 작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과세처리를 해왔는데, 2022년 1월부터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의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3주택 이상자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임대보증금등에 대해 간주임대료료를 계산해서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해왔습니다. 소형주택 (1세대당 40㎡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 에서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소상공인의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기간 내 임대료 자발적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기존 21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2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공익사업에 필요하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를 받는 형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40% 감면하여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더 연장하여 기존 21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3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보유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라 세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를 5년간 나누어 납부 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물론 연부연납하는 세액에 대해 이자상당액의 가산금이 붙고, 연부연납 종료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연부연납이 허용되는 증여세의 경우 기존처럼 5년간의 기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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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2년에도 일부 세법변경이나 부동산관련 정책이 변경될 거라 예상합니다. 위에서 다루지 않은 부동산 세금 관련 개정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특수적인 내용이라 제외하였습니다. 추후 변경되거나 또는 다루지 못한 내용은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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